공병선기자
최영찬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 2주도 채 안 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 본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곳곳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전체 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란봉투법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후 노란봉투법은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이의 없이 환노위에서 가결됐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를 비롯해 오랜 시간 논의가 이뤄졌다"며 "노동권을 보장하고 민생경제에 이바지할 방법을 찾는 건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음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의결한 이후 본회의로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노란봉투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2주일 만에 국회에서 처리하는 셈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 4법,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등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노란봉투법 원안대로 사용자의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할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등 경영권 자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노조법 제3조에 '각 손해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는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개별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이유에서 반발도 이어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노란봉투법 의결 직후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며 "일방적 입장만을 담은 입법이 현실화하면 산업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불안한 노사 관계의 비용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경영계 역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조법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야권의 쟁점 법안 입법 강행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반기업법"이라며 "문재인 정부도 강행을 포기했던 법인데, 지금 민주당은 노사정 합의도, 여야 합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권 교체 이후 강행 처리하려는 건 현 정부의 경제 운영에 어깃장을 놓아 경제를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