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전 '여행보험 약관' 꼼꼼히 살펴야 낭패 안 본다

금감원, 여행자보험 유의사항 공개
약관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험금 거절 사례 많아

직장인 김모씨는 LA에서 도쿄를 경유해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돌연 LA에서 항공편이 1시간 지연돼 도쿄에서 연결 항공편 탑승에 실패했다. 김씨는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숙박비 등 비용에 대한 보상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거절됐다. 보험약관엔 연결 항공편 탑승에 실패한 경우 직전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만 보상한다고 안내돼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보험금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19일 공개했다. 최근 소비자가 특약을 직접 선택하는 다이렉트보험 가입이 확대되면서 약관의 중요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지 못하고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모씨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단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여행 도중 수하물 지연 도착과 비행기 결항으로 손해가 발생했다. 그는 보험사가 제공한 '가입사실확인서'에서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약'에 관한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됐다. 해당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가입사실확인서가 보험가입 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될 뿐 보험계약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채모씨는 여행 중 가방을 분실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됐다. 보험가입 시 제공된 상품설명서에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여행자 장모씨는 여행 중 휴대폰이 파손돼 수리비용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금을 과소산정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보험약관상 휴대품 손상을 수리할 경우 보험금은 손해 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손해액)으로 규정한다. 휴대폰 수리비용에 포함된 부품가액은 신품가액으로 결정되지만 손해액은 중고가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보험금은 수리비용에서 신품과 중고품의 가액 차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 가입자는 중복보상 등에 유의해야 한다. 최모씨는 해외여행 도중 손가락 골절을 입어 현지에서 치료를 받고 국내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해외 의료비를 전액 보상했으나 국내 의료비는 다른 실손의료보험과 비례보상한다고 통보했다. 최씨는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가 온라인으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알아둬야 할 사항'에 안내된 비례보상 관련 내용에 체크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내 의료비는 보험금이 비례보상되기 때문에 '국내의료비 보장특약'을 중복 가입할 경우 실익이 낮을 수 있다"면서 "해외여행 중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의사처방전·진료비계산서·입원치료확인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 귀국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금융부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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