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변호인 '검찰과 소환 조율? 사실 아냐'…첫 입장 밝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검찰이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 조율을 착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김 여사 측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김 여사의 법률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본인 명의의 입장문을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으로부터 김 여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이 없다"면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3일 이른바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김 여사 소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시기와 방식을 놓고 갖은 추측과 함께 관련 보도도 이어졌다. 특히 이날 한 매체는 검찰이 대통령실과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는데, 김 여사 측에서 즉각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낸 것이다.

관련해 이 사건 주변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대부분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최 목사를 첫 소환한 데 이어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달에는 '청탁 연결고리'로 지목된 조모 대통령실 행정관을, 이달 3일에는 최 목사와 김 여사의 만남 일정을 조율한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을 순차로 불러 조사했다.

사회부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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