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우기자
놀이터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골프 연습을 하는 한 남성의 모습이 최근 포착돼 온라인에서 비판받고 있다.
지난 6일 SBS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30일 한 네티즌이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놀이터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린 것이다.
글쓴이는 “놀이터에서 사람도 많이 다니는 오전 8시 30분쯤 놀이터 모래를 다 퍼내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벙커샷을 연습하는 (남성의) 모습을 보고 정말 내 눈을 의심했다”고 적었다.
영상에는 모자와 장갑, 골프복 등 골프 복장을 갖춘 한 남성이 골프채를 휘두르며 놀이터에서 골프를 연습하는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는 “며칠 전에는 놀이터 옆 잔디에서 실제 골프공을 치던 사람까지 봤다”면서 “누가 다치면 어쩌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올해 4월에도 서울 강남구의 한 공원에서 골프 연습을 금지한다는 현수막 옆에서 한 남성이 스윙 연습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산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무단 골프 연습을 제재할 구체적인 근거는 현재 마땅치 않다. 사람이 맞는 등 실제 발생한 피해가 없으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데 그친다. 2016년 경북 안동에서 낙동강 둔치 잔디밭에서 상습적으로 골프 연습을 한 60대가 즉결심판으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1년에는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금지하는 이른바 ‘무단 골프 방지법’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