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기자
장종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은 주 5일 경로당 급식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 급식을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부식구입비와 인건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만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경로당이 양곡·부식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절감한 경우, 절감한 비용을 부식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해 어르신들께 더 질 좋은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장종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어르신의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양질의 식사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면 노인 결식 예방은 물론 건강 증진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