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만에 경기도 감사관실 '감사委·도민권익委'로 개편

경기도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된다.

경기도 감사관실이 61년 만에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된다.

경기도는 1963년 1월 설치된 독임제 행정기구인 감사관실을 61년 만에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가 최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는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9월2일 공식 출범한다.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각종 결정 권한이 기존 감사관 1인에서 각 위원회로 변경된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로 개편되면서 기존 조직은 ▲감사총괄과 ▲감사1과 ▲감사2과 ▲계약심사과 등으로 재편된다.

경기도는 내·외부 감사 개입의 가능성, 감사의 독립성, 감사 결과의 민주성이 취약하다는 도민들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이번에 감사관실 조직을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가 구성돼 독립성과 민주성이 확보돼 감사의 공정성·신뢰성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아울러 종전 팀 단위 사무국 형태로 운영되던 '옴부즈만'도 도민권익 보호를 전담하기 위해 4급 상당 합의제 행정기구인 도민권익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

조례에 따라 도민권익위원회는 공공사업 감시·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사업의 계약 과정에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이 직접 참관하여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는 도민권익위원회 안에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어 갑질 근절 옴부즈만 및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1월 도민의 관점에서 감사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감사 4.0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조례안을 올해 2월 도의회에 제출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조례안 통과로 민선 8기 경기도 감사가 도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민과 최접점에서 도민의 작은 소리도 더 크게 듣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유쾌한 감사 혁신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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