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항소심 결심공판 참석을 위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법정동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항소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고자 28일 오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로 향했다.
앞서 박 시장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홍보팀원 A 씨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실 직원 B 씨에게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박 시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