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미담기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학원 수업 도중 4학년 학생한테 연필로 얼굴을 긁힌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4일 대전·세종지역 맘카페에는 '학교 폭력 관련 상담 조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이자 글쓴이 A씨는 "학원 수업 중 초등학교 4학년 형이 2학년 아이의 (얼굴을) 왼쪽 턱부터 이마까지 연필로 그어놨다"고 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아이의 이마 정중앙부터 눈썹과 눈을 지나 턱까지 긁힌 상처가 선명하게 나 있었다. 특히 상처가 눈 부위를 지난 것으로 보아 자칫 눈을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발생했으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니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처음엔 (아이가) 눈도 못 뜬다 했었다"면서 "아이의 얼굴이 이렇게 된 걸 보니 가슴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진다. 어떻게 저렇게 긴 상처를 얼굴에 내놓을 수 있는지. 행여나 눈이라도 깊게 찔렸으면 어쩔 뻔했는지"라고 했다. 이어 "상처가 나아도 흉 지는데 그 흉 치료를 또 얼마나 해야 하고 아이가 고통스러워할 거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직장에 있던 중 사건과 관련해 연락받았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니느라 가해 학생, 학원 측과는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학폭 상담 결과, 학교 폭력에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며 "(가해자가) 아무리 아이라지만 상대편 학부모 측과 학원 쪽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학폭 신고나 민사 소송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은 "아이가 많이 놀라고 아팠겠다.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한 건지 화가 난다", "초등학교 4학년이 자기보다 2살 어린 아이한테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또 학원에서는 저렇게 될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학교도 학원도 마음 놓고 못 보내는 세상", "너무 악의적이라 화가 난다. 소중한 아이 얼굴에 무슨 일인지 너무 심각하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행위를 뜻한다. 장소가 어디든 학생이 피해를 봤다면 모두 학교폭력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학교 폭력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학원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학원 측에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이 가운데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117에 접수되는 신고 건수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인 ▲2020년 5555건 ▲2021년 6823건 ▲2022년 8114건 ▲2023년 8654건으로 4년 사이 55.8% 증가했다. 학교폭력의 심각도를 나타내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 응답률'(학생 100명 중 피해 학생 비율)도 2022년 2%에서 지난해 2.2%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