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락대출 등 대출규제 완화조치가 연장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 기한인 6월30일이 도래함에 따라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서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거주주택(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 한도 범위내에서 DSR·DTI 적용이 제외되고 피해주택 경락자금의 경우 낙찰가액 전액(100%)을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는 80%까지 완화돼 적용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피해주택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규제는 기존 대로 완화되고 피해주택 이외에 일반 주택구입목적의 대출규제 완화규정은 내년 6월1일까지 1년간 연장(1년 후 연장여부 재검토)된다. 이번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