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침수 위험 미리 알린다…긴급대피 알림 시스템 구축

금융위·금감원, 보험사·개발원·협회·도로공사와 협업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차량침수로 인한 피해와 고속도로 2차 사고에 따른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대피 알림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와 고속도로내 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2차 사고로 매년 적잖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집중호우·태풍 발생시 차량침수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가 둔치주차장 등 침수예상지역을 자체 현장순찰하고 차량대피를 안내하도록 지도해왔다. 한국도로공사도 CCTV를 통해 고속도로내 2차 사고 위험차량이 확인될 경우 ‘긴급대피콜’서비스를 진행했다.

침수차량.

하지만 침수대피는 침수위험을 인지한 현장 순찰자가 속한 보험사의 가입 고객에 대해서만 안내가 가능했고 2차 사고 위험도 안내 대상이 하이패스 고객에 국한되는 등 대피안내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안내절차도 위험차량의 연락처 정보 조회부터 문자메시지(SMS) 발송 등이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 및 2차 사고 위험차량이라면 보험사와 관계없이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 알림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침수위험을 인지한 보험사의 현장순찰자 및 2차 사고 위험을 확인한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 등이 위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사진 업로드 등)시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 안내 메시지(SMS)를 즉시 발송한다. 유선안내를 위한 전화연결 기능도 제공하는 등 안내 절차가 자동화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피안내가 가능해졌다.

대피안내 메시지는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발송되고 전화연결도 안심번호를 통해 이뤄져 보험가입정보와 연락처 등 운전자의 개인정보는 보험사의 현장순찰자 등에게 공유되지 않는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차량침수 및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안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운전자도 위험상황을 조기에 인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돼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보험업계가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둔치주차장 등 침수위험지역에 대한 현장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긴급대피 알림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금융부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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