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아리셀, 외국인노동자 '불법파견' 여부 도마위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이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근무한 외국인노동자의 '불법파견' 여부가 새롭게 규명해야 할 사안으로 떠올랐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되어 있는데, 파견업체에서 업무지시를 내린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25일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가 모두 '도급 인력'이라면서도 '파견업체'에서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다. 박 대표가 의도치 않게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파견 여부가 의심되는 발언은 꺼낸 셈이다.

이에 박 대표는 "추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답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32개 업무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대부분 업무에는 금지하고 있다. 파견근로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업무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이다.

취재진 질문 듣는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br /> (화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5일 오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인 아리셀에서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가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낭독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br />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24.6.25 [공동취재]<br /> xanadu@yna.co.kr<br /> (끝)<br /> <br /> <br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전날 화재가 발생한 공간에서는 군 납품 리튬전지 완제품 검수와 포장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헌법재판소는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대해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업무를 의미한다'며 '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 및 포장하는 업무'를 포함했다.

다만 이날 박 대표 발언만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영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법적 정의와 무관하게 파견과 하도급을 혼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핵심은 노동자에게 지휘와 명령을 누가 했는지 여부다.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이 '고용허가제 대상 사업장'이 아닌 만큼 불법파견을 받았는지 적법한 도급계약을 맺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화재 원인을 찾아라<br /> (화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br />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24.6.25 [공동취재]<br /> xanadu@yna.co.kr<br /> (끝)<br /> <br /> <br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치부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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