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종기자
정부가 산업시설구역에도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 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의 투자자를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하도록 규정했다. 또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유동화된 자산에 대해 우선 매수 협상권을 갖도록 했다.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규정도 신설했다. 특히 산업시설구역에도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업이 공장 인근에서도 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입주 대상 업종을 확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