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5000만원 물어내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무단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에게 법원이 5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권경애 변호사.[이미지출처=연합뉴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A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으로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나가지 않아 2022년 11월 패소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에 3회 불참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제때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하게 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이 기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이씨는 작년 4월 권 변호사와 그가 근무했던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에 이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내놨지만, 이씨가 이의를 제기하며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항소 취하 간주로 인해 유족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과 2심 패소 판결을 고지하지 않아 상고할 권리를 침해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1심에서 최선을 다해 증인을 신청하는 등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에 위배됨이 없이 수임 업무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지난해 6월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 징계를 받았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