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준기자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한 것으로 보인다. 남측에서 날아온 대북전단이 다시 발견될 경우 '100배 보복'을 예고했던 만큼 민간단체들의 추가 전단 살포에 반발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비롯한 도발에 나설 경우 대북 확성기 전면 재가동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후 11시께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 풍향이 남서풍으로 경기 북부에서 동쪽 지역으로 이동 중에 있으며, 야간 중 풍향이 북서풍 계열로 예보되어 있어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이 다시 살포한 풍선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물·분변 등이 담긴 비닐이 달렸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은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지난달 28~29일과 이달 1~2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날린 바 있다.
이후 지난 2일 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로 낸 담화를 통해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삐라(대북전단)'가 다시 발견될 경우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집중적으로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하겠다"는 위협을 덧붙였다.
남측 단체들은 지난 6일과 7일, 각각 대형풍선에 대북전단과 케이팝(K-POP)·임영웅 트로트 등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달러 등을 담아 북한으로 보냈다.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남북 간 추가 충돌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에 따라 '표현의 자유' 등을 우선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북한이 다시 도발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가 확성기 재가동 등 어떤 대응 조치를 택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4일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했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하는 것은 물론, 군사분계선(MDL) 일대 실사격 및 야외기동훈련 등이 가능해진 상태다.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따라 전방에서 확성기를 즉각 설치·가동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동식 확성기'의 경우 도로가 연결된 장소라면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