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법조전문기자
곽민재기자
7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재판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양형과 관련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이 전 부지사가 문제 의식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대북송금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외교안보상의 문제를 일으켰다는 지적도 가능하다"라며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재판 도중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추가 기소됐다.
한달 뒤인 지난해 4월에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