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00만원 이상 체납 압류 부동산 '공매'…1596건

경기도청

경기도가 도 및 31개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일괄 공매를 진행한다.

부동산 공매는 ‘지방세징수법’(제71조)에 근거해 소극적인 체납처분에서 벗어나 재산압류 이후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방법이다.

경기도는 앞서 도내 31개 시군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및 체납액 충당 가능성 검토 등 공매 실익 분석을 통해 총 1596건의 공매 대상을 확정했다. 체납 세금은 167억원이다.

경기도는 공매 실시에 앞서 사전예고 통지를 거쳐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전 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하게 된다.

다만 경기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기업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고 공매를 잠시 보류하는 등 체납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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