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는 되고 지방의원은 안 되나'...민주당 연임 제한 지침 논란

의장단 연임 제한 공문...최고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아
이재명 대표의 연임 추진 속 "지방의원 제한 명분 약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4.6.1 [공동취재]/연합뉴스

전국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출 및 원 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시도당에 연임 제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아시아경제 취재 결과 민주당은 지난 5월 7일 전국 시·도당에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 및 의장단 선출을 위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임을 제한한다”는 사무총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면서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14조(징계사유)에 의거, 징계에 처해질수 있다”며 “탈당할 경우 1년 내 복당이 금지되며, 특히 당론을 위배하여 탈당하는 경우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지방의원들이 혼란을 빚자 지난 4일 의장, 부의장의 직책에 한해서 연임을 제한한다고 재공지했다.

그러나 당헌·당규 및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지침, 권고로 강제성이 없고, ‘불가피한 경우’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아 당 지침을 따르지 않고, 지방의회 상황에 따라 의장단(연임)을 선출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이 같은 지침에 대해 민주당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의원 연임을 제한한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대표의 연임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 민주당 당원은 “누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결정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당 대표 연임은 가능하고 우리 지역 대표로 뽑은 지방의원 연임은 안 되는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원은 “지난 총선 대승으로 인해 리더십을 인정받은 이재명 대표를 당원들이 재추대하려고 하는데 자칫 이 대표의 연임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일을 누가 기획했는지 색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정현 최고위원은 “지방의원 연임 제한에 대해 들어본 적 없어 확인해 보겠다”면서 “지방의회는 원내 의원들이 선출하는 것이고, 이 대표는 당원들이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로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황명선 조직부총장은 “지방의원 연임 제한은 중앙당 지침ㆍ권고 사항으로 그동안 사례를 보니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타 당과 연대 또는 탈당한 경우가 100여 건이 있었다”면서 “그 자리를 계속해서 연임해선 안 된다는 당 지침”이라고 말했다.

충청팀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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