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1500만원 구형

재판부에 원심 유지 요청...7월 9일 선고 예정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 대전법원

검찰이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4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9일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충청팀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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