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부가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이에 따라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남북 군사합의는 약 5년8개월 만에 사실상 무력화됐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남한으로 오물 풍선을 대거 살포하고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에 나서는 등 다양한 도발을 이어가자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되면 정부는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 일대 포병훈련·해상사격 등에 즉각 나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