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도 출산 증여재산공제 가능'…국세청, '증여세 상담사례집' 발간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돼 납세자 문의가 많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와 실제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를 모아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를 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일반 국민의 궁금증을 직접 풀어드리기 위해 '상속·증여 세금상식' 시리즈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며 "이번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비롯한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증여세 과세미달 시 신고여부 등 국민 다수가 궁금해하고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증여세 상담사례집에 수록된 주요 내용이다.

-첫째 아이를 출산한 지 2년이 지나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했다. 둘째가 곧 태어날 예정인데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르게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받아야 한다.

또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하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이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나중에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되므로 내야 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다.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다. 2024년 5월에 부모님께 현금을 증여받았는데도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 지나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올린 날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증여일(2024년 5월) 전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23년에 부모님에게 결혼자금을 빌리고 2024년에 빌린 돈을 안 받기로 약정하면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신고했다.

▲채권자(빌려준 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으면 채무자(빌린 자)는 그 면제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된다. 채무자가 채무면제로 얻은 증여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2023년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2024년에 면제받기로 약정하더라도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채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닌 현금을 증여받은 후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현금을 증여받는 것에 대해서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