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편파적'…최태원 측 '1조3808억 재산분할'에 상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30일 결론
20억 위자료·1조3808억원 재산분할 판결
"지나치게 편파적인 재판…유감"

최태원 SK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의 뜻을 밝혔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사진출처=연합뉴스]

30일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으로, 재산분할 금액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라며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공개한 것은 비공개 가사 재판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 유입 등과 관련해선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SK는 사돈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최 회장은 재판 기간 회사와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산업IT부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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