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기자
충남 보령시가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 과수 돌발해충 공동방제용 약제를 무상 공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나무가 검게 그을린 증상을 보이다 말라 죽는 병으로, 한 번 발생하면 24개월 사과와 배 등 기주식물을 심을 수 없다.
국가 검역충 해충으로 지정돼 있지만 아직 치료약제가 없어 방제약제 살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사전에 방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금은 최소 25%~ 100% 줄일 수 있다.
이에 시는 농가 199곳에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실무교육과 함께 등록 약제 3회분을 공급했다.
돌발해충의 경우 성충이 되기 전 약충일 때 방제를 하는 것이 좋고, 약충은 약제에 대한 내성이 없어서 5~6월 사이에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김구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방제약제 살포에 과수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적기 약제 살포와 청결한 과원 관리로 과수 병해충 선제적 방제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