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무상 공급

농가 199곳에 3회분 공급

충남 보령시가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 과수 돌발해충 공동방제용 약제를 무상 공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나무가 검게 그을린 증상을 보이다 말라 죽는 병으로, 한 번 발생하면 24개월 사과와 배 등 기주식물을 심을 수 없다.

국가 검역충 해충으로 지정돼 있지만 아직 치료약제가 없어 방제약제 살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사전에 방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금은 최소 25%~ 100% 줄일 수 있다.

이에 시는 농가 199곳에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실무교육과 함께 등록 약제 3회분을 공급했다.

돌발해충의 경우 성충이 되기 전 약충일 때 방제를 하는 것이 좋고, 약충은 약제에 대한 내성이 없어서 5~6월 사이에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김구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방제약제 살포에 과수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적기 약제 살포와 청결한 과원 관리로 과수 병해충 선제적 방제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충청팀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