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서울회생법원이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도산절차자문위원회 운영을 재개하고 신임 위원 11명을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산절차자문위원회는 서울회생법원이 2018년 국내 회생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결성한 도산 관련 자문기구다. 회생 절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장벽을 허물고, 개인 및 법인 회생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및 금융기관, 판사, 변호사, 도산 전문가들이 모여 법원 운영과 법 개정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창구다.
코로나19 사태로 그간 운영이 중단됐다가 이날 신임 위원 위촉과 함께 회의를 개최한다.
새롭게 위촉되는 자문위원으로는 이완식 한국도산법학회장, 정영진 도산법연구회 부회장, 오병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등 11명이 위촉됐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사법 접근성 제고 방안, 개인도산제도 개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자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