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산업 기업이 규제특례와 사업화 안착을 하나의 공간에서 모두 지원받는 일괄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한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28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전략적 인사 교류기관 협의체’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등과 부처 간 협업의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지난달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총리주재)에서 신규 지정한 ‘대구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주관기관이자 대구경북경자구역(신서첨단의료지구) 입주 기관으로서 이번 특구 간 협업을 상징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양 부처가 전략적 인사교류의 협업 이행계획을 소개한 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규제자유특구 운영 계획과 경제자유구역의 기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향후 양 부처는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과 규제자유특구(이하 규제특구) 연계를 통한 신산업의 규제 특례와 사업화 복합지원 체계 조성을 목표로 ▲경자청장에게 경자구역의 규제특구 지정신청 권한 부여 ▲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에 규제특구 지원 산업 추가 ▲규제특구계획에 경자구역 연계 사업화 방안 반영 ▲경자구역 입주기업과 벤처·스타트업 간 기술적 협업 지원(오픈이노베이션) 등을 추진한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규제특구 벤처·스타트업과 경자구역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상생협력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협업으로 각 특구의 장점을 결합해 첨단 신산업 기업이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성장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양 부처 간 협업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