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지인에게 2만원을 빌린 후 입금자명에 '20000'이라고 적어 마치 돈을 갚은 것처럼 꾸미고는 실제로는 2원을 보낸 사연에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에는 '2만원 못 갚아서 2원 보내고 보낸 척했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어떡하지. 욕하고 난리야. 내가 잘못한 거 맞아. 어떡해야 하지. 2만원 보내야 하나. 도와줘"라며 통화 녹취 파일과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을 함께 올렸다.
녹음 파일에는 2명의 대화 내용이 들어 있다. 2원을 송금한 이는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분을 참지 못하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도 이와 비슷하다. 2만원을 빌려준 사람은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라. 두 번은 봐줬지만 3번째는 용서 안 되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봐 같은 수법으로 동일인에게 2번 이상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냐. 잘못했어"라며 '미안해. 돈 생기면 보낼게"라고 대답했다.
A씨는 누리꾼들이 단 댓글에 일일이 대댓글을 달면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계속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자신이 98년생 여자라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뭘 도와달라는 거냐", "그냥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라", "저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무섭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뭐라도 갖다 팔아서 갚아라. 진짜 대책 없다", "2만원 없다면서 휴대전화 요금 낼 돈은 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를 비난했다. 또 일부 누리꾼은 A씨가 상대방을 속인 데 이어 목소리까지 들어간 녹취파일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또 이러한 A씨의 행동은 "계좌이체 사기범들이 써먹는 방법"이라고 했다.
재래시장 상인이나 택시 기사 등을 상대로 계좌 이체를 하면서 송금자명에 금액을 적는 수법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3월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잘못 송금했다고 속여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가로챈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실제로는 1원을 계좌 이체했으면서도 입금자 이름에 '입금 110000' 등으로 적어 이를 택시 기사에게 보여주면서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겨울에는 붕어빵, 호떡 노점에서 2000~3000원어치를 구입한 뒤 200~300원만 송금하는 사람들이 많아 계좌이체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판다는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들은 장사가 한창 바쁠 때는 상인들이 송금액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