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사태 주범 이인광 '국내 조력자' 4명 추가 기소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른바 '라임 사태'의 주범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국내 조력자 4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코스닥 상장사 이모 전 디에이테크놀로지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및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의한 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법인자금 법인 자금 290억원 상당 특경법 위반 및 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는데,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아울러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A씨 등 총 4명을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 등 국내 조력자 및 관련 법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범 이인광 회장의 소재에 대한 단서를 포착했다. 인터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지난 3월18일 프랑스 니스에서 이인광 회장을 검거, 현재 범죄인인도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인광 회장은 라임사태 관련 자금 약 1400억원을 유용하고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외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 법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범죄수익의 완전한 박탈을 위해 관련 피고인들의 자산에 대해 법원의 보전결정을 받아 동결조치를 완료하고,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법무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프랑스로부터 이인광 회장의 신병을 조속히 인도받기 위해 신속한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도피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부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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