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적용 절실'…최저임금 논의에 긴장한 편의점 업계

"24시간 영업형태…인상 시 가장 타격 커"
"업종·지역 힘들면 규모별 차등적용 필요"

편의점 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이 대부분인 만큼 최저임금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그동안 경영계가 꾸준히 건의한 업종·지역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번에는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3일 경제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지난 21일 세종시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는 상견례 형식으로 경영계와 노동계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은 다음 회의 때 제시될 전망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9860원)보다 140원(1.42%) 오르면 1만원을 넘어선다. 여기에 최근 물가 인상의 영향으로 1만원이 넘을 것이 확실시되면서 1차 회의 때 경영계는 최저임금 차등안을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에 대해 비상식적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최저임금 차등안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은 매년 점주들의 큰 관심을 받는 사안이지만, 올해는 금액보다는 차등안이 관철될 수 있을지가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아무래도 편의점은 다른 프렌차이즈와 달리 24시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가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편의점주는 "이미 6년 전부터 일을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점주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다"며 "현재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다. 최저임금법 4조에는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며 차등적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차등이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하지만 이것도 그 해 단 한 번 적용됐을 뿐, 이후에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꾸준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도 편의점과 음식·숙박업, 택시운송업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지만 최저임금위 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돌봄서비스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이 어렵다면 편의점에 한해 '규모별 차등적용'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의 경우 장사가 잘되는 곳과 되지 않는 곳의 매출과 업무강도 등이 현격히 차이가 난다"며 "5인 점원을 기준으로 고객이 많이 몰리는 점포는 조금 더 주고,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은 조금 더 적게 주는 방안도 편의점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경제부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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