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투표 조작에 당선 무효'…대법까지 간 소송 결국

2022년 3월과 6월 실시된 대구 중·남구와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는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구 중구·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이던 곽상도 전 의원이 사퇴하면서 진행된 2022년 3월 보궐선거에서 임병헌 무소속 후보가 22.39%를 득표하며 당선됐다. 도 변호사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18.64% 득표율로 전체 4위를 기록하며 낙선했다. 이후 "개표된 투표함의 투표지들을 살펴본 결과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중·남구 구민 10명과 함께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원칙 등을 위반하고 관내사전투표함의 특수봉인지에 투표참관인의 서명이 대필됐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도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아울러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됐다. 선거인인 오 사무처장 등은 선거 당시 계양구 선관위 직원이 투표지 위조, 선거 결과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 사무처장이 주장한 ▲사전투표결과 조작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 ▲사전투표에 정규의 투표용지 미사용 ▲비밀투표원칙 및 투표결과 검증가능원칙 위반 ▲투표지분류기 사용 관련 등에 대해서 모두 배척했다.

사회부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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