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는 이제 신화와 전설의 공간이 아니라 위협이 상존하고 실현되는 공간이 되었다. 우주 쓰레기 추락 위협, 우주 핵무기 배치, 우주 군사 경쟁 등이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3월 8일 국제우주정거장 부품 추락, 4월 2일 중국 선저우 15호 궤도 모듈 추락 등 우주 쓰레기 위협은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 미국은 2024년 2월 러시아가 위성 공격 핵무기를 우주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하면서 우주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주 안보 위협은 남북한 우주 안보 경쟁으로도 이어져 2023년부터 군사정찰위성이 앞다퉈 발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우주가 새로운 안보 영역으로 급부상 중이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우주 이용을 위한 국제규범의 구속력은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규범의 회색지대라고 할 수 있는 우주에서, 외교·국방 활동과 더불어 정보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안보 위협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우주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우주에서의 국가경쟁력 우위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번 국가정보원 소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 개정은 급변하는 우주 상황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선제적 정책 대응이라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2024년 4월 23일 위 규정을 '우주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4호)'으로 전면개정하고 우주 정보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특히, '우주안보 업무'를 '안보 관련 우주정보 업무'와 '우주정보 보안업무'로 구분하여 관련 정보생산 및 보호활동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안보 관련 우주정보 업무'에는 정보수집과 더불어 우주위협 대응, 암호기술 개발 등을 포함시켜 외부 우주위협으로부터 국가 우주자산 보호를 위한 활동 근거를 확보했다. 또한, 국가우주안보센터를 설치하고, 연구활동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우주안보 업무수행에 필요한 대외기관 협력 및 기술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우주안보 업무규정'은 국가정보원이 우주공간에서의 안보 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해 놓은 기본틀이다. 또한, 국가 우주정책인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우주자산 개발·운용·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협력 장치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국가 우주안보 확립'을 위한 범부처간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주에서의 안정성 강화와 관련된 국제규범이 강력한 구속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주안보 업무규정'이 시행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동 규정을 통해 새로운 우주안보 위협에 대한 국가적 대비 태세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이 규정을 토대로 국가정보원이, 우주항공청과의 지속적인 협력 활동을 강화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우주 정보활동을 실행함으로써 국가 우주안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를 기대해 본다.
오일석 한국우주안보학회 부회장/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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