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CC, '고객 위치정보 공유' 이통사에 2억달러 벌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고객들의 위치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업체들에 공개한 자국 이동통신사들을 대상으로 약 2억달러(약 2700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FCC는 29일(현지시간) 버라이즌, AT&T, T모바일, 스프린트 등 4개 이통사가 고객들의 위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중개 사업자들에게 판매했고, 이들 업체가 해당 데이터를 제3자에게 재판매한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며 이같은 벌금 규모를 발표했다. FCC가 부과한 벌금은 버라이즌 4690만달러, AT&T 5740만달러, T모바일 8010만달러, 스프린트 1220만달러 등이다. 이 가운데 스프린트와 T모바일은 2020년 합병됐다.

앞서 FCC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처음으로 벌금안을 제시했으나, 당시 내부 의원들 간의 교착상태로 인해 벌금 부과 명령을 내리지 못했었다. 이날 FCC는 이통사들이 고객들의 위치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 우리를 인지한 이후에도 제3자가 고객 동의를 얻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버라이즌, AT&T, T모바일은 이날 FCC의 발표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차량 긴급출동 서비스나 비상 상황 대응 등의 주요 서비스를 위해 고객 정보를 공유해왔다는 입장이다.

AT&T는 성명을 통해 FCC의 조치가 "법적, 사실에 입각한 면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T모바일은 중개 사업자들과의 위치정보 공유가 이미 5년여전에 중단됐고, 벌금 규모가 과도하다고 밝혔다. 버라이즌 역시 회사가 고객 정보보호에 전념하고 있고 관련 프로그램을 중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FCC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제부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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