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국회 상대 'RE100 3법' 입법 촉구 온라인 캠페인

경기도가 제2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했다.

RE100 3법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 등이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명시, 불합리한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RE100+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농업인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태양광 시설 설치 시 특례를 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과 입주기업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한 효과로 국가의 ‘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달성 시, 온실가스 배출량 2300만 톤 감축 효과와 함께 1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48조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47만2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캠페인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해 전기 자전거, 제로웨이스트, 커피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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