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스터디카페, 환불규정은 미흡… 기준 마련 필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매해 증가 추세
중도 해지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 피해 많아

최근 독서실을 대체해 대중화되고 있는 스터디카페가 환불규정 등 이용 관련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불의 경우는 관련 법제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규제 공백이 있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74건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연도별로 2021년은 42건, 2022년 55건, 2023년은 77건으로 매해 증가 추세다.

스터디카페는 독서실과 카페가 결합한 공간으로, 이용자가 시간이나 기간에 따른 이용요금을 지불한 뒤 해당 공간을 빌려 공부를 할 수 있다. 음료나 간식류 판매가 가능하며 최근 독서실을 대체해 대중화되면서 관련 피해도 매년 늘고 있다는 게 소비자원 측 설명이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가 85.6%(149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불이행' 6.3% 등 순이었다.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자가 자체 규정을 이유로 '환불 불가'를 주장하거나(35건) ▲위약금 과다 청구(31건) ▲단순 환불 거부(30건) 등이 주를 이뤘다.

이 가운데 대전 지역 스터디카페의 경우는 조사대상(35개소)의 68.6%(24개소)가 키오스크로 이용권을 결제하면서 환불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장 내 공지를 확인하거나 사업자에게 직접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중도해지 시 환불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62.9%(22개소)가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했으나, 37.1%(13개소)는 환불이 불가했다.

소비자보호법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은 소비자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환불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스터디카페는 사실상 사각지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방식이나 내용이 제각각인 까닭에 일률적인 법률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 관련 기준이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소비자원은 관련 기준 부재 속에 이용기간과 내용을 살펴보고 장기 이용권 구매 시 사업자 설명 또는 매장 공지를 통해 이용약관과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측은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이용대금이 20만원을 넘는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통경제부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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