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고자 직원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이사가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전 대표는 전임자의 비위 사실을 제보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해 2020년 8월께 직원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또 노조 측에 해당 직원을 제명하도록 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