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카카오의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가 15일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죄 행위자와 회사를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16~17일과 27일에 펀드자금 1100억원을 동원해 총 363회에 걸쳐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고가매수하는 등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싸고 카카오와 하이브 양측에서 인수 경쟁을 벌였는데,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카카오와 공모해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시세를 조종하려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A씨는 2019년 10월 펀드 자금 104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월 관련 혐의로 A씨 등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