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 공공선박 발주 ‘킬러 규제’ 개선

조달청이 불합리한 킬러 규제를 개선해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 조선업계의 성장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공공선박 발주 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 추가로 계약 가이드라인 등 규정을 제정해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선박은 그간 수요기관이 관행적으로 설계 때 확정한 엔진, 추진체 등 주요 장비와 선박 건조를 통합 발주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선박 건조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주요 장비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는 점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입찰가격 평가 산식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적용했다. 공공선박 가격평가에서 주요 장비 가격을 제외한 선박 제조 비용만 평가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가격 평가 방법 개선으로 선박 제조 입찰에서 낙찰률은 종전 88%에서 91%로 높아졌고, 123개 중소 조선업체는 연간 165억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률로 전환해 장기계약에 따른 선박 제조업체의 물가상승 부담을 완화한 것도 규제 개선의 한 축이다.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선 1300여개 유형의 자재가 필요하다. 이때 제조업체는 품목별 물가변동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계약을 체결한 후 자재단가가 높아져도 계약금액을 증액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그간의 실정이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은 계약금액 조정 방식을 ‘지수조정률’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선박 규모·유형별 비목별 지수 표준안’과 ‘선가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표’를 마련해 지난 2월부터 나라장터에 공개했다.

이를 통해 선박 제조업체는 계약체결 때 계약금액 조정방식을 ‘지수조정률’로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선박 제조에 투입된 품목별 물가변동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조달청은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도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요기관은 앞으로 공공선박을 발주할 때 기관이 미리 선정한 주요 장비의 규격과 특약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 선박에 하자가 발생한 때는 수요기관과 선박건조사가 신속·명확하게 하자 원인과 책임을 합동으로 조사하고, 하자 규명에 필요한 비용은 팀원이 합의해 분담할 수 있도록 ‘하자공동대응팀’을 운영토록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선박 발주에서 중소 선박건조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 민관이 상호 대등한 협력·균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중소 선박 제조사가 공공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데 조달청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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