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간 전기만 쓰던 손님, 거듭된 주문요구에 '제보할 거예요'

주문 요구하자 되레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실랑이 벌어다 결국 손님 경찰에 신고한 업주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문 없이 30분간 전기를 사용한 손님에게 주문을 요구하자 되레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30분 동안 노트북, 휴대전화 충전하고 그냥 가는 손님, 저희를 언론 제보하겠다고 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카페를 운영한다는 A씨는 "최근 한 여성 손님이 카페를 방문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충전을 하고선 아무런 주문을 하지 않았다"라며 "일행을 기다리나 싶어서 지켜봤지만 30분이 넘도록 주문을 하지 않길래 손님에게 일행이 있는지 물어봤고, 주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윤동주 기자 doso7@]

카페를 운영한다는 A씨는 "최근 한 여성 손님이 카페를 방문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충전을 하고선 아무런 주문을 하지 않았다"라며 "일행을 기다리나 싶어서 지켜봤지만 30분이 넘도록 주문을 하지 않길래 손님에게 일행이 있는지 물어봤고, 주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대답 없이 10여분을 더 앉아 있던 손님이 그대로 짐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자 A씨는 재차 주문을 요구했다. 그러나 손님은 “내가 왜 주문해야 하냐. 싫다. 먹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그냥 앉아만 있던 것도 아니고 주문도 하지 않으면서 전기를 쓴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며 "주문을 하지 않으면 그냥 갈 수 없다. 사유재산 침해라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손님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항의하겠다. 언론에도 제보하겠다"며 반발했고, A씨는 결국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접수를 따로 해야 한다고 안내한 뒤 돌아갔다. 이에 A씨는 "진짜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개념 없는 분 어떻게 해야 하나. 좋은 방법 있으신 분 공유 부탁드린다. 저야말로 제보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누리꾼은 "글만 봐도 혈압 오른다. 카페가 무슨 자선사업 하는 곳인 줄 아나 보다", "그런 사람은 본인이 진상인지도 모른다", "뻔뻔하다. 어디 전기를 쓰고 그냥 갈 생각을 할 수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카페 내 전기 무단사용, 절도죄 성립 가능해

A씨의 주장과 같이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밖이라면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A씨의 주장과 같이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밖이라면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상 '관리 가능한 동력'을 재물로 취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전기 또한 관리 가능한 동력에 포함돼 전기를 훔치는 행위 역시 절도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전기를 계속 사용하였다면 고의성이 인정돼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단으로 사용한 전기료의 2~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지난해 5월 공중화장실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한 60대 남성에게 절도죄가 적용돼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그는 대전시 동구의 한 공중화장실 앞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전기 충전선을 화장실 내 콘센트에 꽂아 10~20분가량 자신의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했다. 절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이 남성에게는 벌금 20만원이 부과됐다.

이슈&트렌드팀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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