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기자
'알리·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저가 공세'에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명단을 공개하고 소비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지난달 진행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한 유해성 집중 조사와 소비자 피해구제 등 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알리 익스프레스 판매율 상위를 차지한 생활 밀접 제품 31개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개 어린이 제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내구성 등 물리적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는 제품도 확인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이 기준치의 55.6배 검출됐다. 어린이 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는 걸로 알려졌다. 유아의 입, 피부 등에 직접 닿는 완구는 내구성 등 물리적 결함이 확인됐다. 유아가 입에 물고 사용하는 치발기 2종을 검사한 결과, 디자인과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높았고 작은 힘에 쉽게 손상돼 질식 위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일명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의 대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달 넷째 주부터 매주 검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검사는 국내 소비자 구매가 많거나 피해 접수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가기술표준원 인증기관에서 진행한다.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전담 요원이 피해 상황 상담과 구제 방안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필요시 한국소비자원 등 중앙부처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저렴하다는 이유로 쉽게 소비하는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성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 운영과 상시적·체계적 안전성 검사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