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1일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변호사, 노무사, 행정학 교수, 도시계획 전문가, 회계사, 건축사 등 외부위원과 부구청장 등 내부위원 총 10명의 위원으로 이뤄졌다. 해석이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자문, 의견제시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이날 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중구의 ‘2024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했다. ▲좀 더 주민 중심의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할 것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과 단순 모범 공무원을 구분할 것 ▲소신 있게 혁신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게 확실한 보상을 줄 것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기본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적극행정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거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법령과 지침의 테두리를 넘었는지 명확히 해석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중구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법률 해석을 해주고 있다.
앞으로 사전컨설팅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중대한 사안의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면책위원회에서 면책과 소송까지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중구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훈 부구청장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인정받고 보호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