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송종구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3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하 특례시 특별법)’ 제정 발표에 따라 특별법안에 담길 특례사무 신규 발굴을 위해 전략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기존에 발굴되었으나 법제화되지 않은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등 21건의 창원시 맞춤 특례사무를 재검토하고, 새롭게 발굴한 30건의 신규 특례를 종합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로 발굴된 특례는 ‘GB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절차 간소화’,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산업단지 지정 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특례시 설치’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 시 기획·심의단계에서부터 특례시장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사항 위주로 선별됐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은 지난 3월 25일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 3월 27일 제정안에 반영할 특례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범위 확대 및 비수도권 특례시 지위 유지 등을 건의했다.
이번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추가 특례를 신속하게 부여하고, 지역발전과 체계적으로 연계된 특례시 지원체계가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금용 제1부시장은 “특례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행정 최일선에서 시민과 마주하는 특례시가 직접 중앙부처에 요구해 관철하는 게 중요하다”며 “오늘 보고된 신규 특례가 ‘특례시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