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공매도' HSBC 홍콩법인·트레이더 3명 기소

검찰이 글로벌 투자은행(IB) HSBC 홍콩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을 불법적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기소했다. 관련 형사처벌 규정이 만들어진 이래 첫 기소 사례다.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팀(팀장 권찬혁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은 28일 HSBC 홍콩법인과 해당 법인 소속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국내 지점 증권부에는 차입을 완료한 것처럼 거짓 통보한 뒤 9개 상장사 주식 32만주, 합계 158억원 상당의 공매도 주문을 내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4월 자본시장법에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 이후 관련 범행으로 기소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수사 결과 국내 증권사는 공매도 주문 전 주식차입 완료 여부를 객관적 자료가 아닌 말로만 확인하고, 글로벌 투자은행이 증권사 전산망에 독자적으로 접속해 직접 한국거래소에 매도주문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사실상 도관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HSBC 홍콩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국내 지점의 서버 보관 자료를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주요 자료 전부를 해외 서버에 보관하는 등 국내법상 규제나 관리·감독을 악의적·계획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권사의 부실한 차입 확인 방식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 공백,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악의적 관리·감독 회피 등 문제점을 금융위원회 등 주무부처에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불법 공매도를 비롯해 자본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부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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