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규제 한시완화'…263건 손질 경제효과 4조

정부가 8년 만에 ‘한시규제 완화’를 시행한다. 일정 기간 규제효력을 멈추거나 풀어줬던 것은 2009년과 2016년 단 두 차례뿐이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4조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차 한시적 규제 유예방안을 보고했다.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주는 조치다. 규제를 아예 완화·중단하거나 특례를 부여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특정 기업만 혜택을 누리는 규제 샌드박스와 달리 요건만 맞으면 모든 기업과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킬러규제 TF 회의’에서 제기된 경제단체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마련됐다. 당시 대한상의 등은 현재 경제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한시적 규제 유예를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정부는 제기된 500여건의 건의 중 유예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를 골라냈다.

규제 유예는 투자·창업, 생활, 중소상공인 활력, 경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에서 이뤄진다. 대상 규제는 총 263건이다. 한시적 규제 유예를 추진했던 2009년(145건), 2016년(54건)과 비교하면 역대 최대 규모다. 조치가 이뤄지면 부담경감(2조3000억원), 투자창출(7000억원), 매출증대(4000억원) 등 총 4조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전망이다.

조치에 따라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규제가 풀린다. 반도체 산단은 지난해 3월 용적률이 완화됐음에도 120m로 고도를 제한하는 규정 때문에 증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를 150m로 완화해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과 공정 효율성 극대화를 꾀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산단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허용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도 풀어 유망기업의 입주 확대를 유도한다.

또 승용차(비사업용) 최초검사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해 국민부담을 완화한다. 가족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대형승합택시의 농어촌 지역 운행을 허용한다. 대학 학자금 대출 연체에 대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유예는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청년·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고려도 담겼다. 유예 규제는 정부 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또 유예 규제와는 별개로 유권해석이나 지침시달 등 즉시 조치 가능한 과제를 83건 발굴했다.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는 올 상반기 안으로 끝낼 계획이다.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 기간은 2년이 원칙이다. 다만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효과를 검토해 연장, 추가개선, 효력상실 등의 여부를 결정한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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