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진기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찬양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낸 60대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남북교류 관련 사회단체 활동을 하던 중 2010년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북한 인사에게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2011년 12월경에는 중국 북경 소재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환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8월경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남북교류 협력법 위반),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 달러(한화 3억5000만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2013년 5월~2015년 8월 보조금 6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문제로 수년간 출입국을 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봤다"며 "국가보안법 관련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합헌으로 결론 나왔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그렇게 해롭게 하는지 지극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7년 이상의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처벌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전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은 축구 교류를 위해 북한의 요구로 축구화를 보낸 것뿐이며, 외국환을 반출했다는 혐의 관련해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이 14년 넘게 이어지면서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다"며 "너무나 많이 지쳤다. 재판장께서 이 사건을 종결시켜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A씨는 2017년 2월 기소됐으나 같은 해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면서 재판은 지난해 9월 합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됐다. A씨의 선고는 5월 2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