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희기자
시세 조종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대표 A씨(40)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이정렬)은 허위 공시 및 시세 조종 등의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코인 관련 전문 시세조종 업자 B씨와 공모해 실체가 없는 일명 '스캠코인'을 발행·상장한 후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코인 사기로 출국 금지되자,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검거됐다. 현재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에 대한 B씨의 공모 혐의도 계속 수사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