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에 들어온 줄넘기학원서 '쿵쿵쿵'…스터디카페 '매달 수 백만원 적자'하소연

줄넘기 학원서 쿵쿵
소음 방지 보강 소용없어
매트 설치 제안도 거절당해

스터디 카페 위층 상가에 줄넘기 학원이 들어와 수백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

18일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4년째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자영업자 A씨가 '스터디카페 위층 줄넘기 학원, 어떻게 안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비어있던 위층 상가에 줄넘기 학원이 들어왔다"며 "한 달에 700만~800만원을 벌어주던 가게가 이제는 200만~300만원씩 적자"라고 호소했다. A씨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토로하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

스터디 카페는 독서실처럼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조용하게 운영돼야 하는 업종인 만큼 위층 줄넘기 학원에서 내려오는 소음 탓에 고객들의 발길이 끊긴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A씨는 건물주나 임대인의 중재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A씨가 입주한 건물이 상가마다 주인이 다른 분양상가인데다, 스터디 카페와 위층 학원의 임대인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A씨는 "(소음 방지) 보강까지 했는데도 줄넘기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쿵쿵 뛰는 거라 답이 없다. 건물에 진동이 느껴진다"며 "(줄넘기 학원에) 매트를 제 돈 들여서 깔아주고 싶은데 줄넘기는 푹신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라고 이야기했다.

학생들이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지만 A씨의 이러한 고민은 법적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사업장 소음'에 해당하는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규제 기준을 넘어설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이 작업시간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장 소음 허용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허용치에 비해 높다. 또 소음 측정방식이 최대치가 아닌 평균치를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현실적으로 규제 기준을 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의 사연에 공감하며 "위층에서 뛰는데 누가 와서 공부하나", "건물주도 다르면 방법이 없어 보인다", "억울하지만, 방음에 더 신경 쓰는 방법이 최선인 듯하다", "줄넘기 학원 원장이랑 타협을 봐야 한다", "소음 측정을 해서 학원도 방음하게 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우리 동네 스터디카페 위에 노래방, 헬스장 등 업종 불문하고 들어온다", "위층도 제 돈 주고 허가받고 영업하는 거니 방법이 없어 보인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이슈&트렌드팀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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