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세 피해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피해 가구당 1회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억원을 전액 도비로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 가구다. 외국인도 지원한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나 긴급 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피해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대상 선정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전세피해를 본 후 타 시도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 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을 하면 관할 시군에서 긴급복지 중복 수혜 여부 조회 및 구비서류 적정 여부 확인을 통해 지원 자격 검증을 한 후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엄마에게 2만원만 보내달라고 힘겹게 꺼낸 말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등져버린 전세 피해 청년과 같이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