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가 한부모가족을 위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시설을 운영·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자녀양육 여건 조성을 위해 올해 도비 195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먼저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 양육비를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으로 전년 대비 1만원 인상 지원한다.
또 이달부터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2인 가구, 368만원)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되면 월 10만원을 더 받게 된다. 해당 사업에는 화성, 시흥 등 8개 시군이 우선 참여하며, 나머지 시군은 참여 여부를 협의 중이다.
경기도는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 소득 65% 이하, 2인 가구 239만원 기준)의 생활 안정을 위해 24세 이하 부모라면 자녀 연령에 상관없이 월 35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2세 이상 자녀는 월 35만원, 2세 미만 자녀는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아우름 대안학교’도 운영한다.
경기도는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사업도 올해 5곳을 추가해 총 30호를 운영한다. 해당 사업은 수원 고운뜰과 안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시 접수하고 있다.
한부모가족·미혼 모부로 나눠서 운영하던 거점기관 운영도 서비스 일원화 및 품질개선을 위해 한부모가족·미혼 모부 지원 거점기관(수원·구리)으로 통합 운영한다. 거점기관에서는 상담·정보 제공, 출산·양육지원, 부모교육, 자조 모임,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고민하는 임산부를 위한 ‘위기 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을 올해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 7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안정적 사업 기반이 마련됐다. 입소 대상자는 기본중위 소득 100% 이하(2인 가구, 약 368만 원) 한부모가족이다. 다만 24세 이하 위기 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 수준 관계없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출산 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경기도는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비 195억원 등 총 1650억원을 편성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돌봄과 양육의 결핍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며 "한부모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