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희기자
'코인 상장 뒷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재판에 재차 불출석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신씨는 앞서 세 차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태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씨 등에 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MC몽을 핵심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그는 이번에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MC몽은 지난해 12월26일, 올해 1월17일, 2월14일까지 세 차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정 판사는 "신동현씨의 진술이 피고인 강종현씨의 진술 신빙성과 연결되고, 강종현씨의 진술 신빙성은 이 사건 유무죄 판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신씨의 진술은 꼭 필요하다"며 "신씨가 핵심 증인임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MC몽이 또 한 번 법정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커졌다. 재판부는 MC몽이 이번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MC몽은 지난 5일 법원에 병역 비리 사건으로 인한 법정 트라우마와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증인신문은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아동 진술이 필요한 경우 활용된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안씨를 비롯해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았던 강씨, 코인 발행사 관계자 송모씨 등 4명이다. 안씨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및 배임수재, 이 전 대표는 배임수재, 강씨와 송씨는 각각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MC몽이 안씨와 강씨 사이 총 50억원의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그 정황을 밝혀줄 핵심 증인으로 보고 있다. 강씨가 코인 발행사 관계자인 송모씨로부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고, 안씨와 이 전 대표에게 현금 30억원 및 명품시계 등을 줬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내용인데, 안씨와 이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반면 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30억원 외에 추가로 20억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MC몽은 이 '추가 20억원'에 대한 안씨의 사기 혐의와 얽혀 있다. 검찰은 안씨가 2022년 1월께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BPM)엔터에 강씨로부터 200억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원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했다. MC몽도 지분 5%를 약속받았다. 그러나 실제 투자가 무산됐음에도 안씨가 20억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이 강씨 측 주장이다.
앞선 공판에서 양측에서 내세운 증인 2명의 진술은 정반대로 엇갈렸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관련자인 MC몽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음 기일은 내달 2일 오후 2시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