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11월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진행

제주해양경찰서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수상레저활동 시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을 진행한다.

11일 제주해경에 따르면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와 요트 조종을 위해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과한 후 수상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해 최종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제주해양경찰서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을 진행한다.[사진제공=제주해경]

관련된 조종면허 필기시험 공개 문제는 수상레저종합정보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의 경우 제주해양경찰서 1층 PC시험장에서 주 3회(월,수,금,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에 1일 1회 응시가 가능하며, 수상레저종합정보에서 시험 2일전까지 온라인 사전접수가 가능하다.

실기시험의 경우 제주조종면허 시험장과 요트조종면허시험장 2곳에서 연 18회(종별 월 1회) 응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수상레저종합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조종면허 시험실시 전 시험장 현장 점검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국민편의를 위한 적극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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