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조유진기자
해외 여행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온라인몰 운영자 신원과 같은 정보 표시의무 위반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행위금지명령과 이행명령,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운영 중인 숙박 서비스 중개 온라인몰과 모바일 앱 에어비앤비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함으로써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제20조 제2항 등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보고 행위금지명령과 이행명령,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 전달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