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배상]이복현 '판매 본사 '불완전판매' 조장…분쟁조정 신속 진행'

금소법 원칙과 취지에 맞지 않게 금융상품 판매
판매한도 관리 안 하거나, KPI 통해 판매 독려하기도
"판매사 사후 수습 노력,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때 참작"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법적 규제와 절차 등이 크게 강화됐지만 일부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있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홍콩 H지수 기초 ELS 관련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발표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2개월 동안 주요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와 민원 조사를 벌였고 이날 검사 결과와 분쟁조정기준을 내놨다.

이 원장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와 사모펀드 사태에 이어 또다시 이러한 대규모 투자자 손실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투자자들이 합당한 수준의 배상을 받아 분쟁이 원만히 잘 마무리되고, 이번 일을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금융감독당국 모두 함께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과 증권사들에 대해 날을 세우며 발언을 이어갔다. "금감원 검사와 조사결과 홍콩ELS 판매사들이 금소법의 원칙과 취지에 맞지 않게 금융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 특히 일부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한도 등을 관리하지 않거나 되레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하기도 했다." "판매 본점의 상품 판매제도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에 부합하지 않았고 개별 판매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날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은 DLFㆍ사모펀드 사태 등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이번 ELS 상품 판매, 투자행태의 특수성을 고려했다"며 "과거 사례와 달리 공모 방식으로 대중화·정형화돼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됐다는 점을 비롯해 대체로 투자자의 연령대가 높고 조기상환이 가능한 상품 구조상 반복 가입가능하다는 점, 장기간 판매돼 판매시점에 따라 관련 적용법규 범위가 상이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쟁조정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했다"고 강조하면서 "손실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각 판매사는 이 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금융부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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